속보= 일부러 차량에 물건을 놔두고 대리운전기사들의 절도를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해 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본보 5월18일자 6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5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씨는 지난 5월 전주시내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에 차를 가져다 놔 달라. 대리운전비용은 뒷좌석에 있는 옷 속에 있고, 차 열쇠는 조수석에 놓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씨는 옷 옆에 비타민음료와 양말꾸러미를 눈에 띄게 놔뒀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는 주행영상기록기와 캠코더 등을 설치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대리운전기사는 하씨의 승용차를 목적지에 세워놓고 뒷좌석에 있던 양말 한 켤레를 가져갔다.
이후 하씨는 해당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남의 것을 가져가냐. 현행범으로 구속될 수 있으니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가져와라"고 협박, 50만원을 갈취했다.
하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을 상대로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을 갈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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