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하여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중고차 판매업자 정모(45)씨등 2명과 주행거리조작 기술자 최모(40)씨를 구속하고 김모(32·판매사원)씨 등 8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에 있는 경매회사에서 출고연도대비 주행거리가 많은 법인이나 차량대여업체 차량 1천200여대를 구매해 주행거리를조작한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출고 차량이 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까지 5년 동안 자동차등록증에 주행거리가 기록되지 않는 점을 이용, 차량 명의 이전 때 받는 자동차성능검사전에 주행거리를 조작해 자동차등록증에 기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주행거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점을 이용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판매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거리 조작행위는 중고자동차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주행거리에 따라 부품 교체, 안전 점검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