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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고위간부 금품수수 혐의 구속기소

익산시청 한 모 국장이 대구광역시 소재의 한 가로등 납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4일 대구 소재 A사 대표 B씨로부터 "익산시 발주 공사에 가로등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일 한 국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국장이 가로등 공사 외에 익산시가 발주한 신호등 등 납품과 관련해서도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도내 3곳의 교통시설물 업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점은 찾지 못하는 등 수사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 국장은 검찰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식사 등을 제공 받은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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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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