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8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지역 연락사무소 책임자 등에게 수천만원의 불법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신국중(67) 전북도 교육감 후보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에 대한 인쇄 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해 도내 각 지역 선거연락 책임자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신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며 징역 8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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