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서장 나유인)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위직 출신 고모(6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9일 불구속 입건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으면 도급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6년 10월부터 2년 가량 추석 명절 등을 이용해 6회에 걸쳐 건설업자 허모(57)씨로부터 꽃게장 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혐의이다.
특히 고씨는 허씨의 아들을 군산시청 임시직으로 취직시켜 준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뇌물을 공여한 허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 한국농어촌 공사 직원이 근무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사 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은 사안으로 아직도 관급 공사 관련 건설비리가 있다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와 같은 건설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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