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하고 피해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여간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에게 들통 나자 B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