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기 없고 뇌물 증거 인정 어렵다 "한 전 청장 "여전히 부끄럽다" 한마디
이른바 '그림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을받아온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6일 그림 '학동마을'을 전군표전 국세청장에게 상납한 혐의(뇌물공여)와 주정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의 돈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두 가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국세청의 인사 관행이나 상황을 고려하면 한 전 청장이 승진에도움을 받거나 포괄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전 전 청장에게 그림을 선물해야 할 동기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림의 구입이나 전달 과정을 살펴보면 한 전 청장이 그림을 선물용으로은밀히 구입했다거나, 이후 부인이 그림을 전달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되는 점이 있고 일부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그림을 뇌물로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강조했다.
재판부는 주정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굳이 피고인을 거치지 않아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계약이 가능한 만큼 한 전 청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청장은 인사 등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학동마을'을 전군표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한 전 청장에게 징역 4년, 벌금 1억3천800만원, 추징금 6천9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청장은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할 말 없습니다.
여전히 부끄럽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납득하지 못할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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