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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국민참여재판 기피

전주지법 신청건수 절반이상 철회…판·검사 불이익 우려

판사나 검사에게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를 기피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배심원제 접수건수 대비 철회 건수'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전주지법에 접수된 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20건이다.

 

이 가운데 철회된 건수는 11건(55%)으로 피고인 2명 가운데 1명은 배심원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수도권(서울북부 68.7%, 서부 69%, 남부지법 56.3%)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 3명 중 1명이 '판·검사가 혹시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배심원제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75명 가운데 '판사가 배심원제를 싫어해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답한 피고인이 37명(13.45%)이나 됐으며, '검사가 불이익을 줄 것 같다'고 답변한 피고인도 42명(1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몰라서'로 답변한 피고인은 190명(69%)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3%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피고인 17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배심원제를 잘 모르거나 판검사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고인들이 신청을 철회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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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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