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골프장 투자자 유익비 반환 청구소송 패소 판결
법원이 전주월드컵골프장 투자자들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70억여원의 반환 소송에서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김광진 부장판사)는 21일 "70억원을 반환하라"며 투자자 이모씨 등 923명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유익비(재산가치 증가) 상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주)전주월드컵개발은 지난 2003년 7월 전주시와 월드컵경기장 일부 부지를 임차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을 조성했다.
이후 주주카드(회원권)와 차용증서(준 회원권) 명목으로 923명으로부터 1인당 550~1800만원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월드컵개발은 2007년과 2008년 합계 대부료 23억4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전주시는 계약 약정에 따라 월드컵개발과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월드컵개발은 전주시를 상대로 10억9000여만원의 유익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고 이후 사업자 등록이 무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조성 당시 원고(투자자)가 투자금을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단지 전주시가 아닌 월드컵개발에 투자한 것"이라면서 "당시 월드컵개발과 전주시가 맺은 계약 등을 종합할 때 투자자들과 전주시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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