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청, 백혈병으로 아들 잃은 50대에 1870여만원 반납 통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는 21일 홍모씨(56)가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아들의 독자수당 지급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4월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백혈병에 걸려 의가사제대한 아들의 독자(獨子)사망수당 지급이 잘못됐으니 그동안 지급한 187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홍씨의 아들은 2002년 5월 현역 입대 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이듬해 의가사제대했고 전역 8일 만에 숨졌다.
아들은 공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홍씨는 매달 독자사망수당 20∼30만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아들 사망 후 6년이 지난 지난해 4월 보훈지청은 "국가보훈처의 정기감사 결과 아들이 숨지기 전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간 받아온 수당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홍씨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변론을 해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 어려움을 하소연했고 구조공단이 홍씨의 변호인으로 나서 소송을 대리했다.
홍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인정은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상이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