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기간이 길어져 제적된 대학원생에게 학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지원 판사는 홍익대 대학원 전 학생 이모(43)씨가 학교법인 홍익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등록금 일부에 해당하는 383만833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고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후자의 학생을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차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재학 중 자퇴한 학생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주도록 했지만 장기 휴학으로 제적된 학생을 위한 반환 규정은 지난해 12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된 이후에야 신설됐다. 박 판사는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더라도 (자퇴생 관련 규정을) 휴학 후 미복학학생에게도 유추 적용해 등록금을 반환한다고 해석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3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야간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해 등록금459만7천원을 냈지만 이후 5학기를 연속 휴학한 후 복학하지 않아 학칙에 걸려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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