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서장 최종문)는 지난달 29일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고창군 대산면 대성농협 김선옥 과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지난달 22일 정모(37·성송면)씨가 대성농협 현금 지급기 앞에서 대검찰청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이 발급돼 피해를 막아주겠다"며 신용카드번호와 카드비밀번호 등을 묻는 등 통화를 하며 현금지급기를 조작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김과장은 이를 신속히 제지, 이미 100만원이 송금된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시키는 등 피해를 예방했다.
김과장은 "만약 정씨의 통화를 방치했다면 더 많은 금액이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송금되었을 것"이라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고객을 특별히 더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경찰서 최대성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최근 농촌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금융기관 직원들이 금융사기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