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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휴게소 노점상 철거…품질보증 '하이숍'으로 새 단장

불법 점유 공간 장애인·여성 주차장으로 변신…카드결제·A/S·교환 가능

그동안 각종 불·탈법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진안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내 노점상들이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불법 영업해 온 노점상들을 자진 철거시킴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지난 2007년부터 상·하행선 진안휴게소 내에 주차장을 불법 점용했던 노점상들이 4년만에 완전 정비됐다.

 

노점상들이 불법 점용했던 주차공간은 장애인·여성 주차장으로 확보됐으며, 철거된 노점상들은 도공 진안지사 측이 마련한 대체시설인'하이숍(hi-shop)'에 흡수돼 양성화됐다.

 

4일 도공 진안지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상·하행선 진안휴게소 내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4군데의 노점상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대신 화장실 옆에 마련한 잡화코너'하이숍'에 이들을 흡수했다.

 

현재 12㎡ 규모의'하이숍'에는 상·하행선 양쪽에 2군데의 노점상들이 입점한 상황이며,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를 하며 휴게소로부터 품질을 보증받아 A/S 및 교환도 가능하다.

 

이로인해 노점상들은'불법'의 꼬리표를 떼게 됐으며, 휴게소 이용 고객들은 불법·무자료 거래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하이숍'이 들어선 장소가 통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화장실 부근이라는 점에서 매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침은 물론 휴게소 입장에서도 매출의 일정 부분을'임대료'형식으로 받아 상호 윈-윈할 수 있게 됐다.

 

도공 진안지사 관계자는 "휴게소 미관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면서"불법 노점상 정비와 함께 이뤄진 하이숍 운영으로 휴게소 이용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도공 진안지사는 이들 불법 노점상 정비를 위해 그동안 4차례의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진철거 계고장을 수십차례 보냈으며, 이들 노점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이용차량 불편 등의 폐해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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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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