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7일 이른바 '대포차'를 자동차매매업체 이름으로 이전 등록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등)로 업체 대표 최모(4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2007∼2008년 실제 구매하지 않은 차량을 서류상으로 허위 매입한 뒤 업체 이름으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해 차량 번호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차량 한 대 당 10만∼2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대포차 82대를 유통, 총 1천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차량 과태료와 세금 등을 피하려고 자동차 매매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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