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밀입국 신고 보상금을 올린 데 이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행위를 사전에 막고 신고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200만원인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으로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유출량과 오염원 종류에 따라 지급 여부와 포상금액이 결정된다.
이미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경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된다.
또 하나의 사건에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우선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된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17건의 오염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10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해경은 지난달 8일에도 31인 이상 밀입ㆍ출국 사범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은 자연 정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오염원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해양환경을 지키기는 해양 오염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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