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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 제공, 돈 안 받으면 무죄"

전주지법, 원심파기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했더라도 업주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12일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음식점 사장 이모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돈을 받고 술을 제공하는 행위로 무상 제공까지 처벌하는 개정 법률은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음식점 홍보를 위해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꺼내 먹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심은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정읍 소재 자신의 음식점에서 김모군(17) 등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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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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