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측정까지 거부한 뒤 처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14일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 등)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전주시내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됐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검찰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을 받던 중 처남에게 "네가 술에 취한 나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말하라"고 부탁했고, 처남은 5월 2일 법정에서 이대로 증언했다.
그러나 처남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당시 충북 청주에 있었던 사실이 발각됐다.
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판결로 1년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재판부는 처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채소 행상을 하는 정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해 그 죄질이 중하다"면서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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