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방법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EU) 법원은 18일(현지시간)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유럽연합 법률 하에서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dpa, 블룸버그등 외신이 전했다.
EU 법원측은 "줄기세포를 배반포 상태의 배아에서 추출함으로써 배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연구 방식에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반포 상태는 수정된 지 5일 이내의 배아를 말한다.
1998년부터 EU 법에서는 인간 배아를 산업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특허소송을 다루는 독일 연방 법원이 지난해 EU법원에 '인간 배아' 문구와 용어에 대한 해석 기준을 요청한 데 따른것이다.
이번 소송은 독일이 올리버 브뤼스틀레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특허를 인정한것에 대해 그린피스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브뤼스틀레 교수는 이번 판결 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줄기세포 분야의 생명공학 연구에서 믿을 수 없는 후퇴"라며 "EU 법원이 과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국, 아시아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됐다"고 반발했다.
크리스토프 텐 그린피스 대변인은 "우리는 유럽 법으로 인간 배아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결정을 원했고 명확한 해답을 얻었다"며 "상업적인 이해는 후퇴하고 고결함이 우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