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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유적 특성에 맞는 운영조례 만들자"

"신위 모시는 경기전 안팎, 일반 공연 부적절" 불만 목소리

전주 경기전 모습 (desk@jjan.kr)

# 1. 지난 16일 오후 1시 전주 경기전(사적 제339호) 앞. (사)황실문화재단의 조선 건립 620돌을 기념해 황손과 함께하는 '경기전 잔치'가 열렸다. 이 행사 일환으로 '한옥마을 노래자랑 경연대회'를 비롯해 '각설이타령'을 연상케 하는 공연이 이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봉안된 곳에서 역사적 위엄을 떨어뜨리는 공연이 치러진다는 데 대한 반감이었다.

 

# 2. '2011 전주세계소리축제(9월30일~10월4일)'와 '제37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6월12~13일)'의 주된 무대도 경기전이었다. 이를 두고 전주가 국악의 고장이다 보니 판소리를 중심에 둔 공연은 가능하나, 왕의 신위를 모신 곳에서 '풍악을 울리는' 공연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전주시가 태조 어진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과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경기전 안팎에 열리는 공연을 걸러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가 분명한 기준 없이 경기전과 같은 유적지에서 역사적 가치를 폄훼하는 공연과 행사가 열리도록 허가해주는 등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종민 전북대 교수는 "경기전을 박제화 하자는 게 아니다"고 분명하게 밝힌 뒤 "시가 그 공간의 의미·가치에 맞는 문화행사인지 충분히 검토한 뒤 허가해줘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주 한옥마을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만큼 시가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단할 근거 규정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근영 '문화연구 창' 연구위원은 "전주시가 필요에 따라 (공연이든 행사든) 열도록 승인할 수는 있으나, 이를 판단할 근거가 없으면 절차가 생략 돼 (경기전을) 원천봉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분명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남규 전주시의원도 "시가 종료제례악과 같은 경기전의 품격을 높이는 공연·행사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공감한 뒤 "경기전 뿐만 아니라 오목대, 객사 등 역사유적의 특성에 맞는 운영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강안 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전주가 진정한 전통문화도시가 되려면, 각종 조례에 의존하기 보다는 역사적 공간에 맞는 행사가 열려야 한다는 공감대부터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이같은 입장에 대해 "경기전에서 열리는 행사 등을 허가해줄 때 분명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사전 승인은 받도록 한다"면서 "하지만 행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까지 검토해보는 건 현재로선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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