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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혐의 40대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한 혐의(강간등 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올 4월에도 4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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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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