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관용)는 24일 건설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익산시청 전 공무원 A씨(39)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외에도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행이 추가로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1월부터 1년9개월 동안 건설사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휴가비 명목 등으로 7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받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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