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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황당 실수 법원, 처음부터 다시 재판

군산지원 '합의부'사건 '단독' 배당…판사·검사·변호사 모두 몰라

법원이 현주건조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배당을 잘못하는 바람에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하게 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특수절도와 현주건조물방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26·무직)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건기록을 살펴보던 중 1심 단독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해 재판을 진행한 사실을 적발, 사건을 다시 1심 재판부로 파기 이송 시켰다.

 

형법 제16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합의부가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군산지원은 배당 실수로 단독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 것.

 

특히 사건이 파기 이송되기 직전까지 단독 판사와 검사, 변호사 모두 이 같은 실수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행히 황씨는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여서 구금일수 산입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재판만 다시 받으면 된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황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너무 많다보니 사건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사건 배당 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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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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