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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법 조례 부칙조항에 따른 주민 권리 침해요소 없어"

전주지법, 조례 무효확인 소송 각하

전주 팔복동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둘러싼 전주시와 인근 마을 주민과의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6일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부칙 2항은 무효라며 주민 강모씨(81) 등 205명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설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이 위임하고 있다"며 "따라서 폐촉법상 지원대상이 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지원해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사건 조례 부칙 2항에서는 지원대상을 2007년 11월 30일 이후 신설되는 처리시설로 한정, 이미 전에 신설된 팔복동 음식물폐기물자원화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주민들을 보호할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나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가 이 사건 조례 부칙조항으로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씨 등은 전주시 팔복동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인근 주민들이 조례 부칙 조항으로 인해 정상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전주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지금까지 3개 마을에 23억5000만원을 지원해왔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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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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