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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이용자 11명 입건

정읍경찰서는 27일 불법 경마사이트를 운영해 부당 이득을 챙긴 김모씨(45)등 2명과 경마게임에 참여한 이모씨(39)등 9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23일까지 정읍시 농소동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를 생중계하는 방법으로 이씨 등에게 마권구입과 배팅을 대신해 주고 20%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경마에 참여한 9명은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마권을 구입해 배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씨는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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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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