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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학교 지원법안 '낮잠'…애타는 전북

도내 초중고 60% 농산어촌에…교육여건 악화…4개 특별법안 국회 계류 중

전국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농산어촌 교육 지원 관련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수년째 잠자고 있다.

 

특히, 전체 초·중·고교(지난해 기준 757개) 가운데 60.4%(457개)가 농산어촌 지역에 있고, 학생 수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도 31.7%(240개)나 되는 전북으로선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산어촌 교육 지원 관련 특별법안은 △2008년 민주당 이윤석 의원 외 29명이 발의한 '농산어촌 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2008년 12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외 25명이 발의한 '농산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안' △2009년 4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외 17명이 발의한 '농산어촌 교육 복지를 위한 특별법안' △2010년 8월 민주당 김춘진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개로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농산어촌 학교 유지를 위해 별도의 예산 산정 방식과 교원 정원 배정 기준을 적용·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엔 교사 정원을 학급 수가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배정하는 교과부 방침이 학생 확보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농산어촌 학교를 고사(枯死)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깔려 있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산 부족과 시·도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규정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도내에선 현재 247개 학교가 폐교 대상으로 전체 10개 학교 중 3개가 사라지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런 지리적·환경적 특수성을 감안해 도내 통·폐합 계획 대상 학교를 28개로 최소화했다. 먼저 학생 수 20명 이상인 99개 학교를 '2012~2016년 작고 아름다운 학교'로 지정·육성하고, △1면1교 86개 △통합학교 15개 △도서벽지 11개 △사립학교 4개 △기타(혁신학교 등) 4개 등 120개 학교도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교육청의 이런 농산어촌 학교 보호 정책 때문에 도내 통·폐합 학교 수는 2009년 3개→2010년 4개→2011년 1개로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편이다. 전국적으로는 2009년 103개→2010년 54개→2011년 53개 학교가 없어졌다. 내년에도 전북은 정읍회룡초(학생 수 6명)가 정읍정우초, 군산선연초(학생 수 9명)가 군산옥봉초로 통합되는 게 전부다.

 

하지만 농산어촌 교육 여건 악화→학생 수 급감→소규모 학교 폐교 속출→농산어촌 공동화(空洞化)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신교덕 주무관은 "농산어촌 학교 비중이 높은 타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이 법안이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인식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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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 goodpe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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