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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제보자 매수 혐의 징역2년 구형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게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 조사에 출석하지 말라'고 종용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강모씨(53)와 박모씨(43)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28일 전주지법 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통화내역 및 진술 등의 객관적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최초 제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와 박씨는 최초 제보자에게 "강 군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3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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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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