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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 버스출차 방해 혐의 노조원 3명 벌금15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1일 버스가 출차 하는 과정에서 버스 밑에 드러눕거나 양팔을 벌리고 버스를 가로막는 등 운행을 방해한 민노총 소속 노조원 이모씨(53) 등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전주시내버스 파업과정에서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마련된 버스 임시차고지에서 출차하려는 버스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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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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