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9 06:3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일반기사

돈으로 사고 판 ‘가짜 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용으로 발급… 목사·공무원 등 64명 입건

▲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브리핑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여 돈을 주고 받은 목사와 공무원을 입건하고 압수품을 보여주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현장실습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돈을 주고 받은 목사와 공무원 등이 경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사회복지시설 현장실습증명서를 판매한 대구 모 교회 목사 이모씨(43)와 임모씨(48·학점관리 대행업체 대표) 등 신도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현장 실습을 하지도 않은 채 돈을 주고 가짜 실습증명서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조모씨(49·여) 등 6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목사 이씨 등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조씨 등으로부터 10~35만원을 받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현장 실습증명서를 발급해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인터넷 학점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임씨 등은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돈을 내면 현장실습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며 수강생들에게 신도 이씨의 연락처를 알려줬으며, 이씨는 수강생들이 돈을 입금하면 교회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마친 것처럼 실습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등기로 발송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들은 이처럼 돈을 주고 구입한 현장실습증명서를 온라인 수강학교에 제출해 학점을 받는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들이 취득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혐의 사실이 통보되는 대로 취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수강을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필수과목으로 되어있는 120시간의 현장실습을 한 달 내에 마쳐야 하며 해당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급한 현장실습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무원은 승진평정 때 최대 0.5점의 가산점을 받으며, 일반인은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이버대학교 학점 은행제를 이용하면 손쉽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승진을 앞둔 공무원 등 학점 은행제를 이용해 학위 및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이버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확인·감독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