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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혐의 진보신당 간부 전주지법, 벌금 150만원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진현섭 판사)은 2일 취재에 불만을 품고 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진보신당 전북도당 간부 A씨(38)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파업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식사를 마치고 전주시청으로 들어가던 도내 J신문 이모 에게 “취재를 똑바로 하라”는 욕설과 함께 뺨을 때려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전주시청 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철거과정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시청 공무원들 간의 실랑이 장면을 들이 촬영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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