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사건이 너무 복잡해 그간의 재판 기록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 직권으로 선고공판 기일을 10일에서 오는 12월 8일로 연기했다.
명백한 물증이 없고 법정에 나온 피고인과 증인들이 모두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증언이 더욱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교차로 살펴보고 그간 재판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