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6:21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오송회 사건 피해자·유족에150억원 지급하라”

대법원,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군산 ‘오송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33명이 “불법 수사 등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15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회 사건은 지난 19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독서 모임 회원 9명이 4·19기념행사와 5·18 추모제를 지냈다며 공안당국이 이들을 반국가 단체로 조작한 사건이다.

 

이날 다섯 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의미에서 오송회라고 불렸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피해자 및 유족들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과정을 거쳐 2008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0년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강모 kangmo@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