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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폭행 혐의 20대 전주지법, 징역 5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길 가던 여중생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8)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신상정보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는 동안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고 어린 나이에 평생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6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덕진광장 옆을 지나가던 A양(16)을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으로 이동해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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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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