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주시내 한 마트의 ‘꼼수’ 개장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 모 단위농협 하나로마트가 건축허가 이후 소나무 등이 심어진 조경시설을 없앤 뒤 이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본보 10일자 7면 보도)
이와 관련 전주시내 다수의 건축물이 ‘걸리면 고치고 안 걸리면 다행’이라는 인식으로 조경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 평화동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 이곳은 개장을 앞둔 지난 2007년 8월 당시 66㎡(20평)에 소나무와 철쭉 등 조경시설물이 설치된 곳이었지만 이미 콘크리트 구조물이 변경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개장한지 1년쯤 지나자 슬그머니 조경시설을 없앴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하나로마트는 주차장에 무단으로 비가림막을 설치한 뒤 가판대를 운영해 의류와 잡화를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이 곳 주차장에서는 지난 9월 중순 주차된 차량이 후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 주차장 변경이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산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하나로마트에 불법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모씨(53·평화동)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농협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예전 이 곳 마트에는 시유지가 있었는데 불법으로 점용했을 우려가 있고 보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도 높다”고 말했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장 편익 시설을 확충하려다보니 조경시설을 침해했지만 조만간 원상복구 할 방침”이라며 “이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로 마트와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완산구 관계자는 “다수의 건축주들이 허가를 받은 뒤 부지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게 사실”이라며 “건축허가 후 해당 건축물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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