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원상복구 조건 골재 파쇄업 허가 후 피해 확산
속보= 전북도가 특혜성 광업권 허가를 내줘 전주시 중인동 일대 논이 골재채취로 파헤쳐진 채 웅덩이로 변한데 이어 전주시가 이곳에 임시방편으로 또 다시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를 내줘 피해가 더욱 확산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곳 웅덩이 관리는 사실상 방치돼 수시로 불법 토사가 버려지고 일부에서는 물이 넘치기 일보직전으로 인근 농가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
<본보 9일자 7면 보도> 전주시는 지난 2008년 12월 불법 골재채취로 웅덩이로 변한 중인동 66만㎡(20만평)를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골재 선별·파쇄업을 S개발에 허가했다. 본보>
S개발은 당시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는 15톤 트럭 6만6000대분(32억원)의 토사가 필요하다며 전주시 재원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니 고속도로 및 서부신시가지 건설현장 등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파쇄·선별해 웅덩이를 메우겠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 복구에 골머리를 앓던 전주시는 S개발의 말을 믿고 허가를 내줬지만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2년 후인 2010년 12월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32억원이 소요되는 웅덩이의 원상복구를 전제로 당시 전주시가 S개발로부터 받은 원상복구예치금은 7100여만원 상당의 보증증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사금 채취를 목적으로 광업권 허가를 내줘 중인동 일대 농지피해를 발생시킨 전북도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시가 그 피해를 막기 위해 S건설에 의지했지만 ‘혹 떼려다 혹을 붙인 행정’으로 환경피해를 유발하게 된 실정이다.
실제 중인리 골재채취장에 형성된 웅덩이 3곳에 대한 위성사진 촬영 분석 결과 지난 2008년에는 5.5필지에 깊이 20~30m의 물이 고여 있었지만 최근 위성사진에는 웅덩이가 9필지로 넓어졌고 이곳에서 불법 골재채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게다가 웅덩이 둑은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인근 농지로의 범람이 우려되자 전주시는 지난 10일 임시방편으로 전주 완산중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이곳에 메우는 일을 용인하기도 했다.
최두현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끔 웅덩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그때마다 현장에서 토사를 버리는 트럭들을 보고 있다”면서 “이곳에는 수시로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토사들이 버려지고 있어 삼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제 이곳 선별·파쇄업 허가 과정에 개입한 전직 시의원이 구속되는 사태도 있어다”며 “그 이후에도 불법 골재 반출이 이뤄진 정황이 목격되는 등 중인동 골재채취장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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