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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 폭행한 60대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14일 별다른 이유 없이 5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씨(67)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전주 평화동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A씨(여·59)의 뺨을 때려 의치 6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등에 업고 있던 아이의 손을 잡고 흔들었고 A씨로부터 “아이의 손을 잡지 말라”는 항의를 듣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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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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