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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용부담의 문제

▲ 김 형 남

 

전주 YWCA 회장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수입은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이러다가 국가와 자치단체도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염려가 된다. 게다가 개인인 우리 스스로 지불부담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부담으로 돌아오는 사회적 비용들이 너무 많이 추가된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보자면 한 개인의 정치적 생명을 건 의사결정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보면서 책무의 한계성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예산의 규모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부담하려면 어느 부문에서든 계수조정이 되어 지불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어차피 경상비용은 그대로 지출되어야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관련 규정 어디에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들이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 하차해도 보궐선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우리가 모르고 감당하는 비용의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자동차 보험료가 있다. 주변에서 조그마한 접촉사고에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보상비용을 증액시켜 보험금을 과다지급 받는 사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몰염치의 극치인데도 너나할 것 없이 도덕적 해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보상금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듣는 사람은 은근히 부러워하기조차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돈은 모든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되어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점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용발생원인을 부지불식간에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와 보궐선거비용을 합치면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다는 분석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비용편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곱씹어 보게 된다.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면서 선거를 몇 번씩 치러야 될 만큼 그 정도로 현재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한다.

 

사회적 비용이 존재할 때 그 비용을 경제활동의 당사자가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자원에 대한 과소평가 경향이 발생, 자원을 과잉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점에서 자원은, 사회적 비용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같은 과잉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당해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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