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28일 국내산 소금에 수입산 소금을 섞어 유통시킨 최모씨(40)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충남 논산에 사업장을 차려놓고 올 4월부터 간장을 담그거나 조미료로 사용하는 일명 ‘꽃소금’에 중국·호주·베트남산 소금을 섞어 익산과 충남지역에 16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해당 업체에서 중국·베트남산 소금 15톤과 판매하려던 꽃소금 등 모두 21톤의 소금을 압수했다.
해경 관계자는 “외국산 농수산물 유통과정 및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전식품의 생산과정까지 감시·단속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