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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계약금·포상금 가로챈 前 레슬링 감독 집유2년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6일 선수 계약금과 포상금 등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북도 레슬링선수단 전 감독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금액 대부분을 선수단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1년여간 도에서 지급 받은 선수 영입 계약금과 포상금 가운데 일부 금액만 선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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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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