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질병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1일 도내 A내과 간호조무사 이모씨(39·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A의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쓰러져 뇌혈관 계통의 마비증세가 발생해 장애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질병 발생 전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했고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혼자서 주사실, 내시경 검사실, 물리치료실, 외래진료실을 오가며 진료를 보조, 대기 시간이 길어진 환자들로부터 온갖 짜증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와의 인과관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