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체육시설 사용권 개인간 매매 성행
"완산체련구장 팝니다. 아중리구장 팝니다. 구장 14만원에 양도합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 구장의 사용권을 개인들이 매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권을 부여받은 시민이 또 다른 이용자에게 웃돈 등을 얹어 구장 사용권을 인터넷상으로 매매하고 있다는 것. 실제 전주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체육시설 구장의 사용권을 사거나 판다는 글 20여개가 올라와 있다.
공단은 인조잔디 축구장이나 테니스코트 등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용자 지정을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랜덤방식으로 사용자를 결정하고 있다.
평일 주간의 경우 2시간(1게임)에 3만원을 받고 있으며, 일요일은 50%를 할증한 4만5000원을 이용료로 받는다.
체육시설 구장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개인은 구장 사용 1주일 전 예약을 취소하면 100% 환불이 가능하며, 하루 전 예약을 취소하면 사용료의 10%가 공제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날씨나 개인사정 등으로 구장 사용을 못하게 된 예약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른바 '구장 매매'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
더구나 매매 과정에서 웃돈을 받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매매 내용을 보면 일요일 아중리 인조잔디 구장 2시간 사용가격을 11만원에 양도하거나 토요일 완산체련공원 구장을 14만원에 매매하는 일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체육시설 예약을 통해 일반인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가 역행하면서 구장의 예약 방식과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구장 사용권의 매매행위는 대부분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고 개인들이 춥거나 날씨 등을 이유로 구장 사용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 같다"며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면 구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은 "예약 취소제가 있는데도 웃돈까지 얹어 이용권이 거래된다면 이를 제지하거나 과태료를 물리고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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