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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화물운송사업 면허발급 공무원 구속

화물차량 운송업체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백개의 화물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해 준 공무원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2일 화물차량 운송업체 업주로부터 면허 발급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면허를 발급해 준 부안군청 공무원 김모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 낸 A화물차량 운수업체 대표 나모씨(44)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B업체 대표 주모씨(45)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12월 사이 나씨 등으로부터 같은 화물차량에 여러 개의 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0만원을 받고 230개의 운송면허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나씨 등의 업체에서 같은 화물차량의 양도양수를 반복하는 사실을 묵인하면서 한 차량에 여러 개의 면허를 발급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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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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