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 판결
고용환경개선 계획에 대한 승인이 결정됐지만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건축 행위를 시작했다는 이유로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1일 신모씨가 "적법한 사유 없는 지원금 지급 거부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다"며 고용노동청 익산지청을 상대로 낸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고용환경개선 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 설치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업주 입장에선 개선계획의 승인 여부가 개선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다가, 통상 사업주로선 관서의 공적견해를 재량권 행사에 기초한 결단이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인 만큼,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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