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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 허용

전북경찰, 설명절 맞아 16~22일

전북지방경찰청은 16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전주 남부시장과 모래내시장, 익산 북부시장, 군산 대야시장, 김제 전통시장, 남원 공설시장, 완주 삼례시장, 부안 부안시장, 무주 반딧불시장 등 9곳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 '주차 허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전주 모래내시장, 군산 대야시장, 익산 북부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평일 주·정차 허용 대상으로 선정, 설 명절 이후에도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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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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