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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서 난동 부린 형제 징역형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형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지난 13일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부과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의 형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 형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 처분을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형사 사법제도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씨 형제는 지난해 11월 도내 모 파출소에 찾아가 탁자 유리를 파손하고 화장실문을 부수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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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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