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는 21일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송모(59)씨를 긴급체포했다.
송씨는 이날 오전 6시35분께 장수군 번암면 D레미콘회사 앞 국도에서 1t 트럭을 몰고 가다 손수레를 끌던 황모(92ㆍ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사고 5시간 만에 회사에서 근무 중인 송씨를 검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