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증인 필요" "재판 시간끌기"
정치자금법위반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강완묵 임실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신경전속에서 진행됐다.
지난 27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강 군수의 변호인은 "1심은 법리 오해에 따른 위법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그간 1심 재판에서 거론됐던 관련자들 11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요청한 증인 대다수는 이미 1심 재판과정에서 상세적인 증인 신문을 마친 사람들"이라며 "변호인이 다수의 증인을 요청한 것은 1년이 넘게 걸린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마저 시간을 끌어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변호인은 "1심 재판에서 나온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이들은 대부분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11명의 추가 증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대해 재판부는 "1심 증인신문에서 충분한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본 사건과는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모씨 등 4명을 항소심 재판 증인으로 한정하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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