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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체육회 상임 부회장 권한 강화

30일이사회… 내달 열리는 동계체전 성공 개최도 다짐

도체육회는 30일 오전 11시 체육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결과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올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다음달 전주와 무주에서 열리는 제9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한편, 체육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이사회에는 도체육회장인 김완주 지사와 수석부회장인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 박노훈 상임부회장, 서세일·박영민·정영자 부회장, 고환승 사무처장, 강영수·김승섭·조화훈 이사 등 40여명의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 상임부회장의 권한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띄었다.

 

그동안 직원의 임면및 승진, 전보 등은 회장 전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직원의 임면이나 과장급 이상 승진은 회장전결로 하되, 9급부터 6급까지 직원의 전보및 승진은 상임부회장 전결로 바꾼 것이다.

 

팀장이나 일반 직원 인사 하나를 하는데도 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냄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

 

이로써 상임부회장의 권한이 대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과장급에 대한 인사도 사실상 상임부회장이 행사해오긴 했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해 상임부회장의 권한이 명문상으로도 보장돼 더욱 확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체육계 안팎에서는 다음달 동계체전이 끝나고 나면, 3월초 과장급을 포함한 대폭적인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상임부회장이 그때 공식적으로 첫 인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무처장은 인사권중 직원의 정기승급에 대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도 체육회장인 김완주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부터 선수나 코치 개개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고 데려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 개인별 누적 점수를 관리하라"고 주문, 향후 지도자나 선수 개인에대한 평가가 더욱 개량화되고, 객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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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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