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서장 안기남)는 30일 진안제일어린이집 등 관내 어린이집 7개소 차량 운전자 및 보조교사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진안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에서 보조교사나 인솔교사 없는 학생들의 승·하차 행위의 위험성과 차량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되어 범칙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주입시켰다.
이 교육을 주관한 진안서 김덕수(경감) 생활안전교통과장은 "타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확인없이 하차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등·하교 승·하차시 보조교사나 안전요원을 배치해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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