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31일 자신을 험담한다는 이유로 동네 후배를 성폭행한 진모군(16)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진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7시께 전주시내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A양(13)을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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