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위법성 인정 전주서는 소송 기각
4대강 사업과 관련 낙동강 사업은 행정절차의 위법이 인정돼 '사정판결'이 내려진 반면 전주에서는 영산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 동일사안에 대한 각기 다른 판결로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상주)는 15일 고모씨 등 국민소송단 674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4대강 사업의 예산 책정에 앞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행정부 예산 집행의 위법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으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나 이에 따른 행정부 예산 집행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설사 절차상 하자로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보의 설치나 준설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부산고법은 동일 사안인 낙동강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익 차원에서 사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사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과 4대강사업 중단 광주전남 공동행동은 법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사법부가 법의 정의와 국민의 염원을 져버린 날"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재해예방과 상관없는 준설과 보 이외에도, 최근에는 3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영암호 통선문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산고법에서는 보가 홍수위험을 가중시키는 구조물임을 인정하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전혀 다른 절망적인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법적 정의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져버린 재판부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소송단은 즉각 상고할 것이며 최선을 다해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증명, 사업 취소와 함께 강을 예전으로 다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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